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對) 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해 상태로 된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9.18>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