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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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 제2장 명예퇴직수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