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무원법 ›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인사기록)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9 (Personnel Records)

① 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keep킵 personnel퍼서넬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sonnel퍼서넬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공무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