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9조(인사기록)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9 (Personnel Records)
① 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each state agency shall prepare, maintain, and keep personnel records of the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agency.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 Matters concerning the personnel record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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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