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법 › 제4장 임용과 시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6(차별금지)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6-6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When웬 appointing어포인팅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sex,섹스 religion,r릴리전 social소우실 status,스태터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공무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