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63 (Duty to Maintain Dignity)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public official shall not engage in any conduct that damages his or her dignity, whether on or off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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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