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79 (Types of Disciplinary Action)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2020.1.29>
Disciplinary action shall be divided into dismissal, removal from office, demotion, suspension from office, salary reduction, and repri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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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