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책임 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1장 총칙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