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3(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의 휴가는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