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1장 총칙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