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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1장 총칙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7.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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