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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1장 총칙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의3(겸임근무)

①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4][제6조의2에서 이동 <2024.4.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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