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1장 총칙
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