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