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0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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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제3장 공무원의 근무 › 제1절 근무사항
각급 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