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0조(당직차량의 운영)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제3장 공무원의 근무 › 제2절 당직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