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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제3장 공무원의 근무 › 제3절 비상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7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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