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4조(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듣기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