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제3장 공무원의 근무 › 제1절 근무사항
각급 기관(「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