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4(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공무원은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5]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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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
공무원은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5]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