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4조(공공기관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무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비상사태하에서의 업무 협조 등을 위한 연락체계를 구축ㆍ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제5장 보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무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비상사태하에서의 업무 협조 등을 위한 연락체계를 구축ㆍ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