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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무원총정원령

국가공무원총정원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142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833호,2020.7.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55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565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27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3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4461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3809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526호,2006.6.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연도별ㆍ직급별ㆍ기관별"을 "연도별, 직급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 및 기관별"로 한다.

③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국가공무원총정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3>내지 <109>생략

부칙 <제15995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계획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정원감축계획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