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3조(총정원 관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0조의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3.3.23]
시행 2021.11.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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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0조의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3.3.23]
시행 2021.11.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