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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02호,2026.9.29>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⑧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595호,2025.6.20>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3692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제5호 중 "기술직"을 "과학기술직ㆍ기술직"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4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6>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된 기술료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9033호,2018.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다목1)ㆍ2)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70>까지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④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제26534호,2015.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신고한 자로서 제17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중 이공계인력의 양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원하려는 연구중심대학이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인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기본계획"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22>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정부 표창 규정) <제24314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4216호,2012.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76호,2012.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788호,2012.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인건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로 한다.

②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라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동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16>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547호,201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9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로 한다.

⑦부터 <47>까지 생략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550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ㆍㆍㆍ<생략>ㆍㆍㆍ 제6조제1항ㆍㆍㆍ<생략>ㆍㆍㆍ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8>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328호,201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23조제2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제1호"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21551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⑭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20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제1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993호,2008.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각각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과학창의재단

④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제6호, 제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및 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3항제6호 및 제6항, 제23조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78>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0069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지원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지원 신청은 이 영에 따라 제출된 신고로 본다.

부칙 <제18597호,200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