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법 제2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ㆍ유통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2.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ㆍ유통 성과의 관리 및 확산 지원
3.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부문 및 지역사회의 활동 지원
4. 과학기술 관련 문화상품의 발굴 및 포상
[본조신설 2025.6.2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