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3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자질 향상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2조(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연구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ㆍ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재훈련 및 경력개발(이하 "재교육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20>

② 재교육등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20>

1. 첨단 과학기술의 동향 파악 및 공유(共有)에 관한 사항

2. 첨단 과학기술 및 새로운 연구개발 방법론을 습득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

3. 과학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 관련 경영 등에 관한 사항

4의2. 이공계인력의 경력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이공계인력이 재교육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재교육등의 결과를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④ 재교육등의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전문개정 2011.6.7][제목개정 2024.12.20]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