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그 부서에 이공계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전담부서의 범위, 이공계인력 배치의 기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