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매년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출입국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③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과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31>
[전문개정 2011.6.7][제목개정 2026.3.31]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