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3조(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과학기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사항을 전문편성하는 방송사업을 「방송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