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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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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2장 이공계인력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공계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1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20>

1. 이공계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전주기적(全週期的) 활용체제의 구축

1의2. 이공계 기초역량 교육지원 강화

1의3.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신진연구자의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2. 이공계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및 처우 개선

3. 연구개발 성과 및 기술이전 성과에 대한 지원

4. 이공계인력의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류 확대

5. 이공계인력의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6.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산ㆍ학ㆍ연의 연계체제 강화

6의2. 이공계인력의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훈련ㆍ재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6의3.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ㆍ활용

6의4. 이공계인력의 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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