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 수학을 중단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환수 방법ㆍ범위ㆍ기간ㆍ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7]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