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5(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자질향상과 연구활동 보장을 위하여 군 복무와 교육, 연구, 취업, 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0]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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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3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자질 향상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자질향상과 연구활동 보장을 위하여 군 복무와 교육, 연구, 취업, 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0]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