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8조(운영 세칙)
①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 및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 및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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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 및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 및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