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1조(수당과 여비)듣기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