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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93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의 진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한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627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법률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이 개정하여 고시하는 초ㆍ중등학교의 국가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1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교육부"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별표 12 비고 제2호 중 "교육부"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별표 24 비고 제3호 본문 중 "교육부"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별표 30의 기관명란 중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2) 단서 중 "교육부"를 "교육부ㆍ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③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교육부 본부"를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로 한다.
④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및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교육부장관에 대한 협조 요청)"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⑦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⑧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같은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교육부장관이"를 각각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⑩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