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위하여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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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2절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등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위하여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