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장등"이라 한다)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