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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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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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