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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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직제 ›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