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8조(교육과정조사협력과)
①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장학관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의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계획 수립ㆍ실시
2.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점검 결과의 공개 및 사후 관리
3.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4.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등 국가교육과정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6. 국가교육과정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8.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교육과정 시스템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가교육과정 관련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11. 국가교육과정 포럼 운영
12.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후속지원 관련 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12.30]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