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신속처리 신청서 등)
① 영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2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부대공사인허가등 신속처리 결과 통보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