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토지 등의 명세 서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 중 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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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 중 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