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진술이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