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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⑧부터 <34>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20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라목,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호, 제14조제2항, 제15조 본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제2호, 제31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및 제3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제20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본문, 제28조제3항,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10조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으로 한다.
⑬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773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