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2조(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존 송전ㆍ변전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개량하거나 증축ㆍ개축하는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사업과 공동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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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존 송전ㆍ변전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개량하거나 증축ㆍ개축하는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사업과 공동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