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24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전력망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제7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