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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제3장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0조(기초조사)

①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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