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5조(국가의 지원)
국가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제5장 지원ㆍ보상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