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7조(전력의 우선 공급)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은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제6장 보칙 등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은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