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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제6장 보칙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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